1. 용적률
용적률은 건축 용어로 전체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뜻하며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용적률이 높을수록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이 많아져 건축밀도가 높아지므로 적정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용적률의 상한선을 지정한다
2. 건폐율
건설부지에서 건축물이 차지하는 땅의 비율을 나타내며 용적률과 함께 도시 건축밀도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백분율로 표시하며 건축면적/대지면적×100으로 산정합니다. 건물의 1층 바닥면적은 건평이라고 합니다
3. 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종의 표본 및 샘플이 되는 토지 약 50만필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용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삼아 세부적으로 각 개별 필지 별로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도로 편입과 같은 각종 공사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4. 기준시가
부동산 용어 중 기준시가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고자 평가하고 고시한 가액 입니다.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5. 보존등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보통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등기를 말합니다.
이것은 부동산등기부 표제부에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소유자로서 기재된 자나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려는 자,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부터의 신청에 의해서 행해집니다.
6. 본등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대항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확정된 등기를 말합니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하기도 합니다.
7.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집이나 땅 등)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해,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새 주인은 해당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의 소유권을 자신의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합니다.
8. 저당권
저당권은 쉽게 말해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잡는 권리를 말해요. 예를 들어,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은행은 그 집을 담보로 잡습니다. 이 담보로 잡는 권리가 바로 저당권입니다.
9. 토지대장
토지대장은 구청, 시청, 읍, 면사무소에서 발급되며 토지면적, 지목, 토지의 분할, 합병 등의 역사, 토지의 등급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전대차
임대차계은 집주인과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종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렇게 임차인 본인이 임차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주는 것을 전대차라 합니다.
11. 가처분
금전채권 이외의 특정물의 급부 ·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중에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서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잠정적 · 가정적 처분을 말합니다.
12. 시행사, 시공사
시행사란 모든 공사의 전 과정을 책임맡아 관리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시공사란 시행사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단순히 공사만을 담당하는 회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건설하는 회사를 시공사라고 합니다.
13 공증
공무원이 그 직권으로 특정한 법률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사실여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로 부동산 등기 / 선거인명부의 등록 / 각종 증명서의 발급 등을 말합니다. 그 성질은 인식의 표시로서 공증된 부분은 증명력이 있으나 반증이 있으면 전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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