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강1 부모급여 지원금액과 신청방법 지급대상 및 지급액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형태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가정양육시 :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24년기준 0~11개월 월 100만1세~23개월 월50만원 영유아 지원금 차이점 1. 부모급여: 나이 조건 충족시 지급 (0세~1세)2. 양육수당 : 가정 양육시에 지급 (만2세~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3. 아동..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