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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출생 아기를 둔 회원들은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출산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회원퇴직급여를 10구좌(5만원) 이상 가입하고 1회 이상 납입한 회원
납입 기간이 2년(24회 납부) 미만일 경우는 2년간 10구좌(5만 원)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신청기한
자녀 출생일로부터 3년
부부가 모두 군인공제회 회원이라면 각자 신청하여 출산축하금
이 조치는 이사회를 통해 의결되었으며,
첫째 자녀 출산축하금은 10만원에서 20만원,
둘째 자녀는 20만원에서 40만원,
셋째 자녀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넷째 자녀부터는 100만원을 받게 되어 다자녀 가정에게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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