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 및 지급액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
지급 형태
신청 서비스에 따라 현금 또는 바우처(보육료 또는 종일제 돌봄)로 지급.
어린이집 이용 시 영유아보육료로 신청, 종일제 돌봄 이용 시 종일제 아이돌봄으로 신청 필요
* 바우처(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 현금으로 지원
가정양육시 : 부모급여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 어린이집 이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
24년기준
0~11개월 월 100만
1세~23개월 월50만원
영유아 지원금 차이점
1. 부모급여: 나이 조건 충족시 지급 (0세~1세)
2. 양육수당 : 가정 양육시에 지급 (만2세~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
3. 아동수당 : 나이조건 충족시 지급 (0~95개월)
*부모급여,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중복지급 가능
*부모급여, 양육수당 중복지급 불가능
신청기간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0일 이후에 신청할 경우,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신규신청
아이 출생 이후에 부모급여를 처음 신청하는 것입니다.
2. 변경신청
부모급여(현금/보육료/종일제 아이돌봄) 3가지 서비스 중 다른 서비스로 변경 신청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육아를 하시다가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또는 반대 경우에 부모급여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1. 방문신청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 신청서, 신분증
2. 온라인신청 :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어플
지급일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현급 지급 됩니다 25일 주말 또는 공퓨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바우처의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급여 수급 중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방법은 부모급여 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복지로 홈페이지나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다가 가정 양육을 하게된다면, 퇴소 후에 보육료에서 부모급여 현금으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Q2. 만 2세가 되는 경우에도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1. 부모급여(현금) : 가정양육 수당 전환
2. 부모급여(바우처) : 보육료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전환
단, 자격 변경 시에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가정양육하다가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거나 그 반대의 경우)
Q3. 부모급여와 양육수당 중복되나요?
아쉽게도 부모급여와 양육수당은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육아휴직급여와 중복 지원 가능합니다.
Q4. 부모급여와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중복 신청되나요?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 희망 시에는 급여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두 지원금 중 더 많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경우 : 종일제 돌봄서비스 선택
2.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 : 부모급여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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