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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나이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인 부부
- 혼인 : 2022. 7. 4. 이후 혼인 신고한 부부
- 주소
- ①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전라남도에 6개월 이상 거주
- ② 부부 중 1명(신청자)는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해당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 신청기간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1년 6개월 이내 신청
- 내용 : 결혼축하금 20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직접 방문
- 문의처 : 인구정책과 인구청년팀 (☎061-430-3062)
- 구비서류 : 본인신분증, 배우자 신분증,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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